한기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여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적기에 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이 통합 수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2.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범 무기체계를 실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 적용과 평가를 가능케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 제17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등).
3. 법률 개정은 기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관행을 벗어나 방산업체를 비롯한 민간 주체의 주도적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와 같은 신 전장의 요구에 적합한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보다 지능화된 전쟁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유연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 절차를 수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