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연구 시 고려 요소 확장: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나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선행연구에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운영유지비용)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변경.
2. 총수명주기비용 분석 강화: 현행법 상에 있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에서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 동안 발생하는 비용(총수명주기비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3.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 추진 시 단순히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결국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방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