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의 품질과 성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함.
2.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을 통해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의 우선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부정당제재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4. 핵심기술, 미래 도전기술, 신기술 등이 계약목적물에 포함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가능하도록 함.
5. 정부 또는 협력업체의 책임이 있는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6.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 달성 시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7.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계약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명시함.
본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업체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