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관리 개선: 기존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시 데이터를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관리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시험평가 수행기관 지정: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공식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 발전에 맞춘 시험평가기법 연구와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장기 시험평가 인프라 계획: 정부 차원의 시험평가 인프라 전담 기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및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국방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