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대표 또는 임원의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청렴서약 위반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 추가
2.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제척기간을 방위사업법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3.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정 체계를 보완하고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입찰참가자격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법적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