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부품의 정의 확립: 상표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국내산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 등을 명시적으로 '위조부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설조항 제28조의2).
2. 위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위조부품등을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만큼, 해당 부품을 취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추가합니다 (개정사항 제62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조부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