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
2.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더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역할과 국민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