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직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으로써, 직원들이 공평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