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경영인증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현재 방위산업체가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받는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조정합니다.
2. 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증 또는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관련 업체가 덜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체의 품질경영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