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이 "산업협력"으로 변경되어 방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