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업체가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가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