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력 개선과 국방부 전력 유지에 필요한 신규 방위사업 사업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명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자 함.
2. 정부 예산안 작성 시기와 사업타당성 조사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절차를 따른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변경을 제안함.
3.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방위력개선비에 대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고 국방 공백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전력화 적기 실현을 통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국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 공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