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줄입니다.
2.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최대 4명까지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4.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