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및 시험평가 업무 지원을 맡기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2.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업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3. 법적인 구조를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무기체계의 시험평가가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첨단 무기 도입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평가 과정의 전문성, 체계성, 기술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 방식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