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및 결정 절차의 통합:
- 기존에는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가 결정된 후, 연구개발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단계를 하나의 소요기획절차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작업을 줄이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합니다.
2. 기간 단축:
- 기존 절차는 약 6.8년이 걸렸던 반면, 개정안 시행 시 약 2.7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요 완전성 제고:
-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기체계 도입 과정을 효율화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줄여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