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승인 의무화: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가안보 위험 관리장치 마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 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선임 및 채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