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람, 그리고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 있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 추천 제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여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