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두 법률에 맞추어 추진되어왔는데, 이 법 개정안은 이런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정부가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따르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으로서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렇게 하면 유사한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 겹치거나 혼돈되는 일을 줄여주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중복되거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던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들을 더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사업 진행 시 혼란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