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옴부즈만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옴부즈만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중에도 옴부즈만에 의한 내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법의 옴부즈만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제한을 개정하여, 옴부즈만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