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그 업체의 대표와 임직원도 조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이 더욱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방위산업계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누설과 같은 어떠한 법 위반 행위도 방위사업 참가 기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