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2.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신속성 향상.
3.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
이 법안은 대규모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의 전력 유지와 시설에 관련된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구체적 기준을 법률 안에 포함시켜 재정 운용의 신속성과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국방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예산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