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성 강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적, 역사적 근간입니다.
2. 4월 11일, 새로운 국경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3. 역사 왜곡과 친일 행위 비판: 친일 세력에 의한 역사 왜곡과 임시정부 상징성 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