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버이날인 5월 8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기존의 12월 25일에 해당하는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성탄절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효 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더 널리 통용되는 명칭 사용을 통해 법의 일관성과 친숙함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