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기존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헌법정신 의식 제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헌법정신에 대한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내수 진작: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회복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고취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