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하여 "가족문화의 날"로 명명합니다.
2. 이 새로운 공휴일은 가족친화적인 휴일 제도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공휴일 지정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휴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장시간 근로와 부족한 휴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인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