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제안입니다.
2. 이 날은 국제연합 창립을 기념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유엔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의 역할과 기여를 기리면서, 국제연합일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널리 기억하고,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