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헌법 인식을 높이려 합니다.
2.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3.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직업의 근로자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