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의 날 공휴일 신설: 현행 대통령령상 법정기념일이던 국제연합일(UN Day)을 법률에 근거한 공휴일로 새로 지정합니다.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명명하여 국민이 쉬며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휴일 열거 조문 보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신설하여 공휴일 목록에 ‘유엔의 날(10월 24일)’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념일의 근거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3. 기념·추모 기능 강화: 유엔 창립과 6·25전쟁 당시 16개국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국가 차원의 휴일로 기려 추모·감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정 휴일 지정으로 공식 기념행사·교육·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기념일과의 정합성 확보: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과 상호 보완되도록 기념 체계를 정리합니다. 국제연합일은 공휴일, 국제추모의 날은 추모일로 구분해 국민 인식과 참여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받은 국제사회의 헌신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국민적 감사와 국제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