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 기존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과거 공휴일 지정 현황
-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제헌절의 중요성과 여론
-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 가까운 국민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