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없습니다.
2. 1987년 6월 10일의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민이 주도한 민주주의의 쟁취를 기념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6월 10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10 민주항쟁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