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공휴일이었던 식목일(4월 5일)이 2005년 이후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