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휴일 지정]: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주헌정 질서 회복 기념]: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뜻에 따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헌법 가치 및 원칙의 확립]: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이념을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적 교훈을 국민 모두가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