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의미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2. 제헌절의 국가적 상징성을 강조합니다.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3.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다짐을 강화하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