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대체공휴일 의무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중요성을 기리며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