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언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반드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휴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