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의 은혜를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이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노동과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공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욱 성숙된 노동 문화와 가족 문화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