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조치를 명시함.
2.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임시공휴일 지정 사실의 공개 매체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임시공휴일의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를 높이며, 관공서 및 기업의 업무 일정 조정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