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 및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한 휴식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와 공무원 모두가 근로자의 날에 동일하게 쉬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휴무일 운영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공정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