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공휴일 사전 지정 기한 설정: 정부가 예측 가능한 경우, 임시공휴일을 최소 30일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2. 기존 문제 해결: 임시공휴일을 갑작스럽게 지정함으로써 여행 예약의 어려움, 추가요금 및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휴식과 경제활성화 목표: 국민의 쉼을 보장하는 동시에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이 임시공휴일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