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일제 공휴일 도입: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합니다.
2. 예측 가능성 향상: 요일제 도입을 통해 공휴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제 활성화: 연휴가 고정됨으로써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요일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요일제로 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휴식권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