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버이날(5월 8일)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로 인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효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3.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약해진 효의 전통을 되살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의 어르신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