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을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변경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과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이 공휴일로 인정되었던 역사를 복원하는 것으로, 2008년 제외 결정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함을 근거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국민의 휴식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근본적인 약속이자,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이를 국민들이 기념하며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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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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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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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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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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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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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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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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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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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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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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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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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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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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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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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나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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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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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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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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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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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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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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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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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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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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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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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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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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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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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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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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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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