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을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변경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과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이 공휴일로 인정되었던 역사를 복원하는 것으로, 2008년 제외 결정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함을 근거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국민의 휴식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근본적인 약속이자,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이를 국민들이 기념하며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