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의 날(10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이는 1950년 10월 1일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국군의 날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함입니다.
3. 국제 정세의 불안과 북한의 위협 고도화를 고려하여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장병의 사기 및 애국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군의 날을 통해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고, 국군의 위용을 드러내며, 국민들 사이에 애국심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