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정해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2. '민주시민의 날'은 윤석열 일당의 위헌적 행동에 시민들이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의미 있는 날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