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 지정을 개정하여 5월 1일, 즉 근로자의 날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명시해 공무원도 휴일을 갖도록 함.
2.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의 휴일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안됨.
3. 이 법률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휴일이 일치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민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무원들에게도 공휴일로 적용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휴일이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