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돕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효 문화를 선양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현재 12월 25일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위 두 가지 변경을 통해 공휴일 명칭의 통일성과 가족 간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전통 미덕인 효 문화를 되새기고, 공휴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