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 강조: 헌법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3.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헌법 제1조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제헌절을 국민이 기념할 수 있는 공휴일로 만들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의 의미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