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날의 날짜를 기존의 매년 5월 5일 고정에서 변경하여, 5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입니다.
2. 현충일 또한 기존 매년 6월 6일에서 6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고, 평일에만 오도록 하여 연휴를 만들어 국민들이 더 많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휴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장기간의 여가를 계획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