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날이지만, 현재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어버이날은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날이지만,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전반적인 사회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