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60일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2. 이는 기존에 정부가 통상적으로 30일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민들이 여행, 숙박, 관광 예약을 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계획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의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더 잘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행 및 관광에 대한 계획성을 높이고 기업의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